연예인 1인 기획사의 소득 귀속 판정 및 실질과세 원칙 적용에 관한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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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Executive Summary] 1인 법인에 대한 실질과세 원칙 적용 및 주요 세무 쟁점

  • 실질과세 원칙 강화 및 법인격 부인: 과세당국은 연예인·전문직의 1인 법인이 독립적 실체 없이 조세회피 수단으로만 기능할 경우, 국세 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원칙)를 근거로 법인격을 부인하고 해당 소득을 개인 소득으로 재구성하여 과세함.
  • 개인-법인 간 세율 차이를 활용한 조세 실익: 종합소득세 최고세율(49.5%)과 법인세율(9~19%) 간의 현격한 차이(최대 28.6%p)가 1인 법인 설립의 핵심 동기이며, 소득 규모가 클수록 누진세 구조에 따른 절세 규모는 수십억 원대에 달함.
  • '일신전속적 용역'의 귀속성 판단: 연예인의 용역이 해당 개인의 재능에 의존하는 '대체 불가능한 일신전속적' 성격일 경우, 법인을 경유하더라도 실질적 귀속자는 개인으로 간주되어 최고세율 적용 및 가산세 추징의 대상이 됨.
  • 법인의 인적·물적 실체 입증 필수: 독자적인 사업장, 전문 인력(매니지먼트팀), 실제 업무 분장 및 의사결정 구조(이사회 등)를 갖추지 못한 '페이퍼 컴퍼니' 형태의 1인 법인은 세무조사 시 적출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주요 세무조사 적출 및 추징 사례: 최근 이하늬(60억), 유연석(70억) 등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고액 추징이 이어지고 있으며, 가공경비 계상, 해외 수익 은실, 가족 명의 차명계좌 활용 등이 주요 분석 대상임.
  • 데이터 기반의 정밀 모니터링: 국세청은 AI 분석, 외환거래 DB, PCI(재산·소비·소득) 분석시스템을 통해 소득 대비 과도한 자산 증식이나 사적 비용의 경비 처리 여부를 전수 분석하며 감시망을 강화하고 있음.
  •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충돌: 법인격의 자의적 부인은 조세법률주의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상존하며, 향후 법인의 실체성 판단 기준과 과세 요건에 대한 명확한 입법적 보완 및 판례 확립이 필요함.

1. 쟁점의 개요 및 실질과세 원칙의 법리적 근거

1. 쟁점의 개요 및 실질과세 원칙의 법리적 근거

현재 과세당국은 연예인이나 전문직 종사자가 설립한 1인 법인에 대하여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해당 법인의 소득을 법인 대표자 개인의 소득으로 재구성하여 과세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1 ]. 이러한 과세 행정의 핵심 쟁점은 외관상으로는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법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법인으로서의 독립적 실체 없이 오로지 조세회피를 위한 수단으로만 기능한다고 판단될 때 이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1인 법인들이 실제 매니지먼트 활동이나 사업적 실체 없이 조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다고 보며, 국세 기본법 제14조에 명시된 '실질과세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하고 있다[ 23 ].

실질과세의 원칙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크게 귀속의 실질, 내용의 실질, 우회거래의 부인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29 ].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익 등의 귀속이 명의와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37 ]. 특히 연예인 1인 법인 사례에서 주로 문제되는 '귀속의 실질'은 형식적으로는 법인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어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그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하는 자가 연예인 개인이라면 그 개인을 진정한 납세의무자로 보겠다는 것이다[ 29 ]. 이는 경제적 이익을 실질적으로 향유하는 자에게 과세함으로써 조세 공평을 실현하려는 응능부담(應能負擔)의 원칙에 기반한다[ 29 ].

이러한 실질과세 원칙의 확장은 사법상 이론인 '법인격 부인론(Legal Principle of Piercing Corporate Veil)'의 세법적 적용과 궤를 같이한다. 법인격 부인이란 회사가 외관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배후에 있는 개인의 분신(Alter Ego)에 불과하고, 조세 회피 등 법률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는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는 법리이다[ 29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인이 독자적인 경제 주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장과 전문 인력이 필수적이며, 단순히 주소지만 둔 채 실제 매니지먼트 활동의 흔적이 없다면 그 법인격은 부인될 가능성이 크다[ 23 ]. 특히 미국에서는 가족회사나 폐쇄회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 이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국내에서도 대법원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을 근거로 법인격 남용을 제어하고 있다[ 21 ][ 29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 1. 19. 선고 2008두8499) 및 최근의 판례(2017두59253) 등은 재산의 귀속 명의자가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그 소득의 귀속자를 실질적 지배자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37 ][ 65 ]. 과세관청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연예인 등이 설립한 1인 법인이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채 메인 소속사와의 계약 주체로만 활용되는 경우, 법인으로 유입된 수익 전부를 개인의 소득으로 재분류한다[ 23 ]. 이 경우 개인은 최고세율(2026년 기준 49.5%)에 따른 소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며, 기존에 법인세 명목으로 납부한 금액과의 차액뿐만 아니라 상당한 액수의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된다[ 23 ].

그러나 법인격 부인의 세법상 적용은 조세법률주의와 충돌할 위험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대법원은 법인의 독립적 실체가 존재하는 경우 단순히 세 부담 회피 목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격을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해 왔다[ 21 ]. 법인격은 단순한 법적 허구가 아니라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 및 행위의 자유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21 ]. 만약 과세당국이 자의적으로 법인격을 부인한다면 상법과 세법이 전제하고 있는 법인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21 ]. 성문법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판례나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보충적 장치만을 통해 법적 청산 절차 없이 법인격을 부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한 해석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1 ][ 60 ].

특히 서울행정법원(2007구합5349) 등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 사법상 법인격 부인론의 세법 적용을 긍정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실질과세 원칙을 우선적으로 검토한 뒤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예외적인 법리로 이해되어야 한다[ 31 ][ 34 ]. 대법원 2007두26629 판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세권 행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명확한 근거 없이 과세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1 ]. 따라서 현재의 1인 법인 과세 강화 추세 속에서, 실질과세 원칙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만능 규정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조세범 처벌과 과세 요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1 ][ 60 ].

결론적으로 1인 법인을 둘러싼 세무 쟁점은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 원칙과 상법상의 법인격 독립 원칙 간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다. 과세당국은 형식적 법인 격식을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법인의 인적·물적 시설 유무, 업무 분장표(R&R)의 실재성, 이사회 의사록 및 업무 일지 등의 객관적 증빙을 통해 실체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23 ]. 향후 1인 법인 및 가족 법인에 대한 과세 기준이 명문화되어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실질과세 원칙에 기반한 법인격 부인 여부를 두고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의 법리적 다툼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1 ].

2.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의 실효세율 차이 및 조세회피 실익 분석

2.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의 실효세율 차이 및 조세회피 실익 분석

고소득 연예인 및 인적용역사업자가 1인 기획사를 설립하여 사업 구조를 전환하는 근본적인 동기는 개인과 법인 간의 현격한 실효세율 차이에 기인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 체계는 과세표준 10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 45%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4.5%를 합산할 경우 실질적인 세부담은 소득의 절반에 육박하는 49.5%에 달한다[ 44 ][ 55 ]. 반면 법인세법상 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에서 9%(지방세 포함 9.9%), 200억 원 이하 구간에서 19%(지방세 포함 20.9%)로 책정되어 있다[ 49 ][ 55 ]. 이러한 직접적인 세율 차이만으로도 전체 소득의 약 28.6%p에 해당하는 조세 절감 실 이익이 발생하며, 소득 규모가 확대될수록 누진세율 구조에 따른 절세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44 ][ 50 ].

구체적인 산출 예시를 통해 실익의 규모를 검토하면, 연간 정산액이 20억 원인 연예인이 이를 전액 개인 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와 1인 법인 매출로 계상할 경우의 세액 차이는 약 5억 7,200만 원으로 분석된다[ 44 ]. 소득 규모가 50억 원으로 상향될 경우 세액 격차는 14억 3,000만 원까지 벌어지며, 이를 10년간 유지한다고 가정할 시 누계 세액 차이는 143억 원에 이르게 되어 자산 형성 과정에서 건물 1채 수준의 막대한 경제적 차이를 발생시킨다[ 49 ]. 이러한 수치적 실익은 최근 국세청의 집중 세무조사 결과에서도 역산 가능한데, 배우 유연석에게 고지된 약 70억 원의 추가 징수액이나 배우 이하늬의 60억 원 추징 사례는 해당 연예인들이 법인 전환을 통해 회피하려 했던 조세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방증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50 ].

그러나 이러한 조세회피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명시된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 강력한 부인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과세당국은 형식적인 계약 주체가 법인이라 하더라도, 제공된 용역의 성격이 해당 연예인의 유명세와 재능에 의존하는 '대체 불가능한 일신전속적 용역'인 경우 이를 해당 개인의 사업소득으로 간주한다[ 55 ]. 2024년 12월 선고된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중0699)은 유명 강사 甲씨가 가족 주주로 구성된 법인을 세워 근로소득만을 수취한 행위에 대해, 본인의 유명세에 비해 과소한 소득을 수취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판단하였다[ 55 ]. 이는 법인격 남용을 통한 소득 분산 시도가 실무상 얼마나 높은 법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법원 판례(91누7637, 97누13184 등)와도 궤를 같이한다[ 26 ][ 30 ].

1인 기획사의 비용 집행이 회계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형식적 요건을 넘어선 다각도의 실체성 입증이 요구된다. 우선 '수익 귀속의 실질성' 판단 지표로서 광고주나 제작사 등 거래 상대방이 실제 계약 주체를 누구로 인식하고 있는지가 핵심이다[ 44 ]. 만약 신설 법인이 인적·물적 시설을 전혀 갖추지 못한 채 기존 소속사의 관리망에 의존하면서 중간에서 수익만 수취하는 구조라면, 이는 '무늬만 법인'인 페이퍼 컴퍼니로 분류되어 법인격이 부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50 ][ 47 ]. 특히 등기상 주소지가 실제 독립된 사무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과 같은 행정적 요건을 미준수했을 경우 법인 비용 집행의 모든 정당성은 부정된다[ 47 ].

또한 매니지먼트 용역의 실재성 여부 역시 정당성 판단의 주요 지표이다.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된 항목들이 실제 콘텐츠 개발, 투자, 소속 아티스트 지원 등 법인의 고유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소명해야 한다[ 50 ]. 가족 구성원을 임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 역시 실제 근로 제공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고 이익을 증여하기 위한 장치로 간주되어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을 받게 된다[ 49 ][ 55 ]. 국세청은 법인 매출로 신고된 항목이 실질적으로는 아티스트 개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창출된 것으로 보아, 실질 귀속자인 개인에게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하는 과세 행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55 ][ 47 ].

결과적으로 1인 법인을 통한 조세회피 시도는 단기적으로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율 차이를 이용한 막대한 실익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추징 리스크를 고려할 때 그 위험 효율성은 지극히 낮다. 법인에 축적된 자금이 향후 배당이나 급여의 형태로 개인에게 귀속될 때 발생하는 2차 종합소득세 부담까지 고려한다면, 실경과적인 총 세부담은 오히려 직접 신고 시보다 가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5 ]. 따라서 현재와 같은 엄격한 과세 기조 하에서는 단순 세율 차익을 노린 법인 전환보다는 용역 제공 주체의 독립성과 법인격의 실체성을 명확히 증빙할 수 있는 회계적 방어 기제 구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대법원의 법인격 부인 관련 판결 및 과세 기준 해석을 통해 더욱 구체적인 판단 준거가 확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55 ].

3. 과세당국의 주요 적출 사유 및 세무조사 추징 사례

과세당국은 고소득 인적용역 제공자가 설립한 1인 기획사의 실체성을 부정하고, 법인의 소득을 개인의 사업소득으로 재구성하는 고강도 세무조사를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의 핵심 법리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명시된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한다. 명의상으로는 법인과 거래 상대방 간의 계약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연예인 개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의 귀속 역시 개인에게 귀격된다고 판단할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은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된다[ 54 ][ 64 ]. 특히 2024년부터 2025년 사이에 집중된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추징 사례는 이러한 과세당국의 엄정 대응 기조를 여실히 보여준다.

가장 대표적인 적출 사례로 배우 이하늬와 그의 1인 기획사인 '호프프로젝트'에 대한 세무조사를 들 수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4년 9월부터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법인이 아티스트의 용역 대가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소득의 귀속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약 6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하였다[ 62 ][ 64 ]. 또한 배우 유연석의 경우에도 1인 기획사인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통한 수익 배분 구조가 문제시되어 약 70억 원 규모의 추징 고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52 ][ 64 ]. 이외에도 배우 조진웅(11억 원)과 이준기(9억 원) 역시 1인 기획사 운영과 관련하여 실질과세 원칙 위반을 사유로 수십억 원대의 추가 세액을 통보받았다[ 54 ][ 61 ].

과세당국이 법인격을 부인하고 소득을 재구성하는 주요 근거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집약된다.

첫째, '일신전속적 용역'의 귀속성 문제이다. 연예인이 제공하는 출연 및 광고 용역은 해당 개인만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체적 성격을 지니므로, 법인이 실제 매니지먼트나 기획 역량을 갖추지 않은 채 단순히 수익을 수취하는 '도관(Conduit)'으로만 기능했다면 그 소득은 법인이 아닌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56 ][ 62 ]. 특히 기존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체결 과정에서 명의만 1인 기획사로 변경하거나, 광고주 및 제작사가 계약 당사자를 법인이 아닌 아티스트 개인으로만 인식하고 거래를 지속한 경우 법인격 남용의 혐의가 짙어진다[ 62 ][ 64 ].

둘째, 인적·물적 설비의 미비이다. 국세청은 법인이 독립적인 사업체로서 실체를 갖추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임직원의 실제 근무 여부, 사무실 등의 물리적 공간 확보, 독자적인 의사결정 구조 등을 정밀 분석한다. 가족을 임원으로 등재하고 실제 용역 제공 없이 고액의 인건비(가공경비)를 지급하거나, 1인 기획사에 해당 연예인 외의 다른 아티스트를 영입하지 않고 오직 1인의 소득 창구로만 활용하는 경우 실질 경영 활동이 없는 유령 법인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45 ][ 62 ]. 국세청의 AI 분석 시스템은 동일 업종 대비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비율과 특정 경비 항목의 반복 추출을 통해 이러한 가공경비 계상 여부를 도출해낸다[ 45 ].

셋째, 해외 플랫폼 수입의 은닉 및 차명계좌 활용이다. 유튜버나 BJ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경우, 구글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받는 광고 대가를 본인 계좌가 아닌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분산 수취하여 수입금액을 고의로 누락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40 ][ 41 ]. 과세당국은 한국은행으로부터 통보받는 외환거래 DB를 통해 건당 1,000달러 이하, 혹은 연간 누계 1만 달러를 초과하는 모든 외환 수취 자료를 전수 분석하여 '송금 쪼개기'를 통한 탈세 행위를 포착하고 있다[ 41 ][ 46 ]. 일례로 딸 명의의 계좌로 광고 수익을 수령하여 소득세 신고를 제외한 사례에 대해 국세청은 90여 개국과의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을 통해 확보한 해외 계좌 정보를 바탕으로 실질 귀속자를 확정하고 중과세하였다[ 40 ][ 46 ].

넷째, 사적 비용의 필요경비 둔갑 및 법인 자금 유용이다. 사업 활동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의 지출, 예를 들어 명품 의류 구입, 법인 명의의 고가 승용차 유지, 가족 해외여행 비용 등을 법인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적출 사유이다[ 39 ][ 64 ]. 과세당국은 PCI(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분석시스템을 가동하여 '재산증가액 + 소비지출액 - 신고소득금액' 산식에 따라 탈루 혐의 금액을 산출한다[ 39 ]. 신고된 소득 대비 과도한 자산 증식이나 신용카드 소비 패턴이 발견될 경우, 이를 법인 소득의 개인 유출로 간주하여 대표자 상여 처분 및 근로소득세 추징을 감행한다[ 39 ][ 45 ].

이러한 적출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납세자들은 조세법률주의와 합리적 거래 선택의 자유를 들어 조세심판 및 행정소송에 임하고 있다. 조진웅 등 일부 연예인은 법리적 판단을 받기 위해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대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은 향후 1~2년 내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54 ][ 64 ]. 세무 전문가들은 향후 1인 기획사가 세무 조사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절세 목적을 넘어 법인 운영의 실제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45 ][ 62 ]. 만약 2026년 이후에도 법인이 실질적인 매니지먼트 계약 및 독자적인 사업 기획안을 바탕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득 분산 효과를 노린 1인 기획사 구조는 고착화된 과세 리스크로 남게 될 전망이다.

결국 국세청은 데이터 기반의 패턴 분석과 국가 간 금융 정보 교환 인프라를 통해 차명계좌와 가공경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므로, 과거와 같은 단순 명의 분산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41 ][ 45 ]. 향후 경영진은 법인 자금의 사적 유용을 철저히 금지하고, 인적 용역비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를 준수하는 등 투명한 회계 처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인 방어 전략이 된다[ 41 ][ 46 ]. 무리한 법인 격 활용은 오히려 고액 가산세와 형사 처벌의 빌미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정교한 리스크 관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4. 실질 대표자 귀속 판정 관련 주요 판례 및 조세심판례 검토

과세당국이 법인의 수익을 실질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처분하는 법리적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명시된 실질과세 원칙에 기반한다. 이는 형식적인 법인격이나 등기상 명의와 관계없이, 해당 소득의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지이다. 특히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행위는 행정 편의주의적 성격과 조세 제재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실질적 경영지배권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기준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6 ].

우선,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명목상 대표자'와 관련하여 법원은 엄격한 입증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대표자'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를 의미한다[ 16 ]. 따라서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사법부의 확립된 견해이다[ 16 ]. 인천지방법원은 원고가 친구의 부탁으로 명의만 대여했을 뿐, 자본금을 출연하거나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급여 또한 수령하지 않은 사례에서, 실질 경영자가 따로 있음이 확인된다면 명목상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취법하다고 판시하였다[ 16 ].

그러나 이러한 실질 경영자 여부의 판단은 단순히 주관적 주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객관적인 증빙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국세청 심사 사례 및 조세심판례를 종합하면, 등기부상 대표자가 실질 경영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 2 ]. 만약 법인의 주식을 양도받아 지분이 증가함과 동시에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확인되거나, 인감증명서 발급 및 주요 계약서에 직접 서명·날인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법원은 이를 실질적인 직무 집행으로 간주하여 과세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다[ 2 ][ 6 ]. 특히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발생하는 대표자 상여처분은 실제 귀속 여부와 관계없이 법령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정 가공의 소득처분' 성격을 띠므로, 명의대여자가 세법상 책임을 면하기는 매우 어렵다[ 8 ][ 1 ].

반면, 등기부상으로는 임원이나 주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법인을 지배한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소득을 귀속시킨 사례도 주목해야 한다. 조세심판원은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자가 "나는 명의만 대여했을 뿐 실제 운영은 따로 있다"고 진술하고, 자금 관리와 인사권 행사, 공사 수주 등 경영 전반이 특정 개인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음이 제반 증거로 확인되는 경우, 그 '사실상 지배자'를 실질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3 ]. 이는 법적 외형보다 실질적인 지배력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주며, 과세관청이 간접 진술만이 아닌 자금 흐름과 영업 활동의 구체적 증거를 확보했을 때 인용되는 논리이다[ 13 ].

더 나아가 법인의 형태가 오로지 배후자의 법률 적용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되기도 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자회사가 인적·물적 시설이 전혀 없고 소재지가 모회사와 동일하며, 자본금이 극히 불충분한 상태에서 모든 투자 자금을 모회사로부터 지원받은 사례를 분석하였다[ 34 ]. 해당 판결에서 법원은 자회사가 독자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상실하고 모회사의 사업 일부로서 운영되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다면, 그 경제적 효과는 배후자인 모회사에 귀속된다고 보았다[ 34 ]. 이는 법인격의 남용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 사법 영역뿐만 아니라 조세법 영역에서도 법인격 배후의 실질적 지배자에게 과세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선례이다[ 57 ].

최근에는 연예인 등 고소득 인적용역 제공자의 법인화와 관련하여 '사업의 독립적 실체 보유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따르면, 연예인의 전속계약금 소득이 법인의 사업소득인지 또는 개인의 소득인지를 판단할 때 그 활동의 계속성, 반복성, 독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8 ]. 만약 법인이 독점적·포괄적 관리 권한을 행사하고 수익 분배 비율이 약정되어 있으며, 연예 활동 자체가 수익을 목적으로 사회통념상 독립적인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실체를 갖추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법인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8 ]. 하지만 인적·물적 시설이 전무하거나 법인의 수입을 대표자 개인 계좌로 수취하여 관리하는 행위는 조세 포탈을 위한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된다[ 15 ].

결론적으로 판례와 심판례는 공통적으로 '실질적인 경영지배권'과 '독립적 의사결정 구조'의 유무를 실질 대표자 귀속 판정의 결정적 기준으로 삼고 있다. 2025년 3월 27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 역시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거래 재구성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향후 법인 경영 시 단순한 명의 분산을 넘어선 실질적 운영 체계 구축이 필수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33 ]. 특히 앞선 챕터에서 제기된 1인 기획사의 조세 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자급 집행과 영업 활동이 대표자 개인의 사적 영역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확보가 향후 세무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판례의 흐름은 2026년 이후의 세무 행정에서도 더욱 정교화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5. 청구인 주장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조세 불복 대응 논리

앞서 제기된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49.5%의 수치적 리스크와 국세기본법 제14조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청구인은 법인의 독립적 사업 활동성과 인적·물적 시설 구비의 실체를 증명함으로써 법인격 부인의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여야 한다.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법인이라는 외양을 취했을 뿐 그 실질은 개인에 불과하다고 보아 법인격 부인론(도구설 또는 분신설)을 적용하려 하나, 이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법적 안정성과 정면으로 충돌할 소지가 다분하다[ 32 ][ 53 ].

첫째, 청구 법인의 독립적 실체 및 사업 목적의 정당성을 강조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2017두57516 등)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 시 다양한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사적 자치의 원칙'을 향유하며,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 32 ]. 특히 1인 기획사라 할지라도 해당 법인이 독자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고유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중간지주회사 내지 사업체라면 그 법인격은 부인될 수 없다[ 32 ]. 2026년 01월 25일 현재 시점에서 청구인은 법인이 단순히 소득을 수취하여 전달하는 도관(Conduit)이 아니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 정관상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된 실체임을 증빙해야 한다. 만약 미등록 상태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영업 행위(계약 체결, 인력 고용 등)가 법인 명의로 이루어졌다면 이를 ‘사업으로서의 기획업’으로 보아야 하며, 단순히 개인의 수입 관리를 위한 도구로 절하하는 것은 부당하다[ 63 ].

둘째, 인적·물적 시설의 구비 여부는 법인격 유지의 핵심적 요건이다. 과세관청은 1인 전속 법인의 경우 수입의 귀속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을 공격하나, 법인이 매니저 등 스태프의 급여를 법인 계좌에서 공식 지출하고 사무실 임대차 계약 등 물적 시설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는 독립된 경제 주체로서의 실질을 갖춘 것이다[ 56 ][ 63 ]. 최근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 1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되는 추세이나, 주주의 분산이 일부 이루어지고 법인 명의의 자산 전용이 없는 경우 법인격을 부인하는 것은 무리한 법리 적용이다[ 56 ]. 청구인은 법인이 부담한 노무비, 임차료, 광고비 등 지출증빙서류(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수익 창출 활동이 법인의 조직적 기반 위에서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25 ].

셋째, 입증 책임의 소재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논리적 허점을 공략해야 한다. 과세관청이 사업 명의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르다고 주장하며 과세하는 경우, 그 귀속의 차이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35 ]. 대법원 판결(2011두9935 등)은 거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상태라면 그 불이익은 궁극적 증명 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35 ]. 따라서 청구인은 법인 명의의 계좌 통제권이 대표자 개인이 아닌 법인의 회계 시스템 내에서 관리되었음을 보여줌으로써, 과세관청의 ‘귀속 불분명으로 인한 대표자 상여처분’ 논리를 무력화시켜야 한다[ 7 ][ 10 ].

넷째, 법인세법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추계결정 및 상여처분의 절차적·실체적 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과세관청은 장부 및 증빙서류의 부실을 근거로 법인세를 추계결정하고 그 차액을 곧바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사외유출의 실질적 귀속자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행정 편의적 처분이다[ 5 ][ 7 ]. 청구인은 가공경비로 의심받는 지출이 실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했거나(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비록 증빙이 일부 미비하더라도 그 자금이 대표자 개인의 사적 유용이 아닌 법인의 운영을 위해 재투자되었음을 구체적인 자금 수지 분석을 통해 소명해야 한다[ 25 ]. 특히 사후적으로라도 가공경비 상당액이 법인에 회수되었다면 이는 대표자의 자산 지배권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10 ].

다섯째, 합병 또는 사업 구조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 공제 등 수치적 쟁점에 대해서는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대응 논리를 보강한다. 과세관청이 특정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부인하여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세액이 신고 세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38 ]. 이는 당초 세법 적용의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경정으로 인해 새로운 과세 표준의 기초가 형성된 이상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법리에 기반한다[ 38 ]. 이를 통해 앞서 제기된 49.5%의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산식과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본 청구인은 법인이 단순히 조세 회피를 위한 '법적 외양'이 아니라 정당한 인적·물적 조직을 구비한 경제적 실체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이 개별적·구체적 부인 규정 없이 남용되고 있음을 지적해야 한다[ 32 ]. 자의적인 법인격 부인은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크며, 법인이 수행한 정상적인 계약 행위와 인력 관리 비용을 무시한 채 소득의 전액을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처분은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마땅히 취소되거나 재경정되어야 한다. 향후 조세심판원 심판 과정에서 법인의 실질적 운영 기록과 금융 증빙의 일치 여부를 면밀히 타격하는 대응 전략이 요구되며, 이는 단순히 기술적 동향을 넘어 실질과세의 법리적 한계를 설정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53 ][ 56 ].

6. 최종 결론 및 1인 법인의 운영 리스크 관리 제언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1인 법인을 활용한 소득의 분산은 최고세율 49.5%(지방소득세 포함)에 달하는 고득점 개인소득세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세관청의 집중적인 감시 대상이 되고 있다. 실질과세 원칙에 입각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적용은 명문 규정상의 정당성을 지니나, 법인격 자체를 부정하여 개인의 소득으로 전액 재구성하는 처분은 납세자의 사적 자치와 조세법률주의를 침해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최종 결론으로서 소득 귀속 판정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운영 리스크에 대한 구체적인 제언을 기술한다.

첫째, 소득 귀속 판정에 있어 법인의 '인적·물적 시설의 실체성' 입증이 최우선 과제이다. 과세관청은 매출 누락이나 장부상의 허위 기장을 조세 포탈의 핵심 징후로 판단하며, 특히 법인의 수입을 대표자 개인 계좌로 수취하는 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게 하는 '부정한 행위'로 간주된다[ 17 ][ 20 ]. 판례에 따르면 실질적인 경영주가 따로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등기상 대표자가 아닌 실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을 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9 ]. 따라서 1인 법인은 명목상의 실체를 넘어 실제 사업용 자산인 토지, 건물 등을 보유하고 이를 통한 매출 발생이 지속되고 있음을 재무상태표를 통해 증명해야 한다[ 51 ]. 이는 단순히 법인 격식을 갖추는 것을 넘어, 법인이 독자적으로 사업권을 행사하고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거나 영위하고 있다는 구체적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법인 자금의 사적 유용 방지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11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적용된다[ 26 ]. 1인 법인의 경우 대표자와의 무상 또는 저리 대여 거래가 쟁점이 되기 쉬운데, 대법원은 조세 회피 목적이나 경제적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 거래가 아니라면 이를 부인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26 ]. 특히 법인 수익의 사외유출 시 그 귀속자가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어 추가적인 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므로, 모든 자금 흐름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셋째, 직역 간 권한 분쟁과 AI를 활용한 세무 조사의 고도화에 대비한 기술적·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과세관청은 AI 시스템을 통해 소득 귀속의 왜곡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를 실시간으로 선별하고 있으며, 이는 2025년 이후 더욱 정교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45 ]. 이와 관련하여 납세자는 '신고 지원 도구'로서의 SaaS형 세무 솔루션을 활용하여 기초 데이터를 관리하되,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는 항목이 없는지 전문가의 정밀 검토를 병행해야 한다. 이는 전술한 직역 갈등 문제를 우회하면서도 납세자 스스로가 담세 의무 이행의 성실성을 입증하는 수단이 될 전망이다.

넷째, 법인 전환 및 운영 과정에서의 영업권 평가는 반드시 객관적인 산식과 실질적 권리 이전에 근거해야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64-59-1 등에 따라 영업권은 자기자본(순자산가액)의 변동과 연동되어 평가되어야 하며,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일체로 이전되는 영업양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51 ]. 단순한 계약처의 중복이나 명칭 변경만으로는 영업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향후 법인의 사업 영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물리적 기반(물적 시설 및 핵심 인력의 승계)을 확고히 해야 한다[ 51 ].

다섯째, 국가 정책이나 외부 요인에 따른 일시적 보상금(예: 코로나19 손실보상금) 등의 수령 시 이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할지 여부는 최근의 유권해석 변경 추이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특정 보상금이 기대이익에 대한 보상인지 아니면 직접 경비에 대한 보전인지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 여부가 달라지며, 이는 소급과세 금지 원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43 ]. 2026년 현재 시점에서도 이러한 확인적 해석의 소급 적용 문제는 경정청구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으므로, 세제 당국의 최신 해석을 즉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49.5%의 수치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1인 법인의 생존 전략은 '외형의 법인화'가 아닌 '실질의 법인화'에 있다. 대법원 2023도539 판결에서 보듯, 설령 실질적 지배자가 따로 있다 하더라도 해당 소득이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관계(자산 관리 주체, 의사결정 참여 등)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조세포탈 및 실질귀속 명의 위반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58 ].

따라서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안한다. 1) 법인 명의 계좌 사용의 엄격화 및 장부 기록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부과제척기간 연장 리스크를 원천 차단할 것[ 17 ][ 20 ], 2) 대표자와 법인 간 거래 시 시장 임대료사례 등 합리적 가액 산정 근거를 상시 구비할 것[ 26 ], 3) 법인이 단순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과세관청의 논리를 격파하기 위해 법인만의 독자적인 매출처 확보 및 물적 시설 투자를 지속할 것[ 51 ], 4) 향후 고도화될 세무 조사 알고리즘에 대비하여 과거의 신고 데이터를 재검증하고 잠재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수정 신고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전방위적 관리가 이루어질 때만이 1인 법인은 조세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References)